GPL 라이센스와 MySQL에 대해서
지난번에 GPL라이센스에 대한 질문이 http://okjsp.pe.kr/seq/73165 에 올라왔었는데요,
아는것에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었는데, 오늘 KLDP가보니까 어느정도 정리된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http://kldp.org/node/72564
정리하면, GPL 라이센스는,
1.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인도할 경우, GPL 라이센스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프로그램도 GPL이 되어야 하며, 고객에게 소스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대중에게 소스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1. GPL 라이센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만든 소프트웨어로 홈페이지 서비스만을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판매/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소스 공개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