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포기법 = 데이터3법
데이터3법이란? 고객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유키 등으로 갈음 형식의 처리)한 데이터를 무제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즉, 고객 동의없이 기업 간에 무제한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12월 10일이 이 법안의 통과 마지막일입니다. 국민을 제외하고, 회사와 정부를 비롯하여 여야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동의 중에 있습니다.
기업측에서는 이를 통해 기존에 음지에서 자회사 간에 공유하던 소극적 방식의 데이터 공유 대신, 이제 회사와 회사 간에 자신들이 축적한 고객개인정보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가명처리를 한다고 하나, 이는 익명화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키를 조합하면 가명처리된 정보들을 결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병원으로 부터 개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보험사가 얻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족력이 있을 경우 보험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카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고객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서 주행개선 등의 명목으로 주행거리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시 보험사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험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행경험이 적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 주행이 잦은 경우 등의 위험군 고객들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고, 손해율을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 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건강이 안좋아진 사람은 (병원 측에서 진료 기록을 금융사에 판매하게 됨으로서) 꾸준한 상환이력과 자산, 수입이 있더라도 대출 등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과 배제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중간은 사라지고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더 좋은 평가는 더 좋은 평가로 이어지고, 나쁜 평가는 나쁜 평가로 이어지고 이는 한 회사만이 아닌 모든 회사에서 알게 됩니다.
데이터3법에는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볼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는 있지만, 정보 공개 거부나 수집 중단, 보호, 삭제 등의 권리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해당 개인의 동의 없는 무제한적인 판매 및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기존과 달리, 결제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구매 기록, 선호한 기사 등의 광범위한 부분에서의 개인정보를 구매/교환하고 결합시킬 수 있게 되는데. 이 말은 기업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법안에는 이런 광범위한 데이터 교환에 따른 기업 이익만 있을 뿐, 공유한 고객 데이터를 어떤식으로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다.
만약 이 법이 발의될 경우,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은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나 데이터를 생산하는 개인에게는 이익은 커녕 오히려 데이터 유출로 인한 통제 불가능한 위험만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 유럽, 영국 등 세계 선진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법안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학술적 목적으로도 공유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매우 세심하게 관리하고 그 통제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하도록 보호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교환에 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장기적으로 개개인의 자발적인 데이터 제공이 저하되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데이터3법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으로 구성되며 전체 법안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매우 짧은 몇 페이지로 구성되고 변동 사항을 한분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한눈에 악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