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 효력발생시기(사직서 얘기가 나와서...)
밑에 사직서 얘기가 나와서 간단히 몇자 적어봅니다.
저야 세무사니까 제 전문분야는 아니고 노무사 영역이긴한데
간단하게나마 알고 있는 바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실행하실때는 노무사나 노동부에 상담을
해보세요. ^^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난감합니다.
특히 다른회사에 출근하기로 한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퇴사는 계약관계로 보기때문에 일차적으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법에 없으면 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현행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노동부 예규 2012-5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1. 회사가 사표수리를 해주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회사의 특약(취업규칙 등)이 있으면 특약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특약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됩니다.)
3. 그렇지 않으면 사표제출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데
급여자는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간이 지난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3번규정때문에 사표제출하고 30일 후에 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잘못된 상식입니다.
급여자의 경우 당기후 1임금지급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즉, 회사의 월급계산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급여일이 매달
10일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9월11일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으면
당기인 9월한달과 1임금지급기한인 10월말일까지는 퇴사처리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것이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무단결근 처리해서 퇴직금을
낮춰버릴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 끼친 손해가 없는데 무슨 손해배상청구냐고 할수 있지만
귀에걸면 귀거리고 코에걸면 코거리입니다.
민사이기 때문에 일단 소송부터 시작하면 당하는건 근로자일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거죠.
최악의 경우이고 보통은 저렇게 까지 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
니다. 그렇지만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
제일 좋은건 법에 의지하는게 아니고 서로서로 원만한 합의가 제일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