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 이신분들은
다들 세무서라고 하시는데 세무서는 과세관청입니다.
즉, 국세청 산하 관공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고 맡기는 곳은 세무사사무실입니다.
이건 복식부기 의무자이신 분들이 가끔 놓치셔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올려 드립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이신분들은 세무서에서 사업용계좌신고하라고
우편물을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받지 못하셨더라고 5월말까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가 0.2%입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로써 장부기장하
시는 경우는 가산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