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수단적용 의무 대상자 발표
□ 개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2012년 주민등록
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의무자 대상을 선정하여 공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고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0조(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의무자)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가입수 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
2. 공공기관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주체의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 상인 개인정보처리자
□ 대상 선정 기준 및 적용
❍ 공공기관 :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실명확인하는 웹사이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I-PIN 의무도입 적용지침”에 따라 2012년 3월 29일 까지 도입 ❍ 공공기관 외 개인정보처리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
□ 공공기관 외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웹사이트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서비스
※ [붙임] I-PIN을 이용한 대체수단 제공 세부 절차 참조
□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 차건상(gscha69@korea.kr)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기반과 이호섭책임(hasla@klid.or.kr, 02-3279-342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기반과 오윤탁책임(yountak@klid.or.kr, 02-3279-3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