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게임만 악마화”…21만 게이머, 헌법소원 청구로 목소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83933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모든 성인 게임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다. 국제 기준이나 다른 매체와 같은 기준을 게임에도 형평하게 적용해달라는 거다.”
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협회장(변호사)은 8일 오전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소원 의의를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 협회장과 구독자 약 92만명의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씨, 게이머들은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사전 검열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청구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영상 업로드 후 해당 헌법소원엔 총 21만750여명의 게이머가 청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최다 청구인 수로, 기존 기록(2008년 8만5988명)의 2배에 달한다. 이 협회장에 따르면 이외 게임물 관련 사업자 30여명도 목소리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한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뉴 단간론파 V3’나 성인 대상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거부되거나 차단 되는 사례가 잦아 게이머 불만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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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일각에서 이번 헌법소원 주된 배경으로 지목하는 성인용 게임은 사전검열의 폐해를 설명하는 근거 중 하나일 뿐, 전부인 것처럼 매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게임위에선 이번 헌법소원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도 증거 자료로 가장 수위 높은 게임 장면을 녹화해서 보냈다고 하더라”며 “감정에 호소하는 조악한 프레이밍이다. 성인용 게임은 헌법소원 청구 배경 중 하나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다. 게이머들의 의도를 펌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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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회장은 “헌법소원이 무산되더라도 20만명에 달하는 게이머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반향이 있을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하며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게임물 규제법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문제 조항에 대해 “범죄 폭력 음란 등의 묘사가 어느 수위에 이르러야 지나치다고 할 것인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며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보다 상세한 규율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 이 기사보다
김성회씨 유튜브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데요
법이 통째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특정 법의 호가 하나 헌법소원 청구가 된 것이죠.
일단 저 문제가 된 항목이 뭐냐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 -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게임관리물위원회에서 어떤 게임을 심위거부할 명분을 주는 조항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되게 모호해서,
여러 게임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이 항목을 근거로 심의거부되어 유통이 차단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되게 보수적인 아랍국가에서도 멀쩡히 플레이하는 것들을)
이 항목이 위헌판결로 없어진다고 해도 다른 항목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진짜 문제가 될 게임들은 그 근거로 여전히 차단될 수 있고
문체위에 의해 제재 조치 등으로 차단될 수도 있는 만큼,
이 항목이 없어짐으로 인한 부작용은 사실 아예 없다고 봐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