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구글, 앱스토어 플레이 외부서도 앱 다운로드 허용해야" / 구글·애플에 승소한 에픽게임즈, 삼성에 반독점 소송 낸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69602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비즈니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8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명령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개발자의 자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한다며 이는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反)경쟁적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배심원단은 이에 구글이 "플레이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날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할 때 구글 앱스토어 '플레이'(Play)가 아닌 다른 대안을 제공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이는 구글이 앱을 다운로드할 때 사실상 '플레이'를 통해서만 하도록 제한해 온 데 따른 것이다.
또 이용자들이 앱에서 결제할 때도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허용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 '플레이'에서만 앱을 독점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한 뒤 일부 수익을 공유해 온 데 대해서도 금지하도록 했다.
구글이 '플레이'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해 온 데 대해 이를 개방함으로써 경쟁에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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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 기본 설정으로 해둬”
“삼성 기기에서 앱 다운로드하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유일한 경로”
“한국에선 소송 계획 아직 없어… 검토 중”
미국 게임 회사 에픽게임즈가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구글과 삼성전자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삼성이 스마트폰에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기본으로 활성화하도록 업데이트하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삼성 기기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됐다는 것이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30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처음으로 도입한 2023년에는 이 기능이 선택 기능이었지만 지난 7월부터 기본 기능으로 설정하면서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경쟁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제3의 스토어나 웹상에서 앱을 설치하려는 경우 기기 설정을 변경해야만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21단계에 이르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말했다. 스위니 대표는 삼성 기기에서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접근하는 방법을 직접 시연하면서 “여러 단계에서 경고 메시지로 ‘알 수 없는 출처다’ ‘유해한 파일일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보여주는데, 구글과 삼성은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며 “이들은 해당 기능이 보안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구글이나 갤럭시 스토어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바 있다. 게임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데, 에픽게임즈가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들 앱마켓에서 퇴출됐다는 것이 에픽게임즈의 주장이다. 에픽게임즈는 이들 스토어가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경쟁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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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관련해서 미국 법원은 1심과 2심에선 애플의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앱스토어 외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인정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스위니 대표는 “그동안 삼성 측에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기본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며 “신뢰할 수 있는 앱들이라면 인증을 거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에 거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윈도나 맥 사례를 보면 운영체제(OS)에서 멀웨어를 잘 감지하고 경고를 띄워주며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도록 차단을 잘하고 있다”며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처럼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신뢰할 수 없다고 가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법적인 선택지가 어떤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은 한국에선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며 “안드로이드 기반의 다른 제조사들은 이처럼 차단하는 기능을 두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삼성이 유일하게 경쟁 스토어를 차단하고 있어 삼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보안" 이라는 핑계로 독점 빨대를 휘두르는 행태로
스택이 쌓일대로 쌓여 이제 터져 나가는 중
보안은, 앱 유통 경로를 독점시켜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