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절세전략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절세전략은?
원고료·강의료·인세·경품소득 등 모두 과세대상
-소득세 신고 작성해 우편 혹은 홈택스로 전자신고
-세금분납·뮤추얼펀드 투자 등 고려해 볼수도
직장인 A씨는 세무서에서 날아든 편지 한통을 받고 당황스러웠다. 직장생활을 하며 틈틈히 쓴 글을 모아 책을 냈는데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직장을 다니며 세금이 원천징수되어온 A씨에게 이 종소세를 어떻게 내야할지 고민이다. A씨는 종소세를 어떻게 내야 할까.
◇종소세는 무엇?=
종소세는 1년간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과세다.
A씨처럼 책을 썼다든가 방송에 출연해 출연료를 받았거나 강의료, 부동산 계약 해약으로 생긴 위약금,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은 근로자라 할지라도 종소세가 부과된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 과세되므로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등도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A씨처럼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안내문을 받으면 본인이나 혹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우편으로 할 경우 종소세 확정기간 마감인 오는 6월2일자 날인까지 유효하다.
◇종소세는 어떻게 산출되나=
종소세는 어떻게 산출될까.
사업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구하고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이다. 이에 다자녀 추가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해 종합소득과세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8~35%의 소득세율을 곱하면 납부액이 나온다. 또 필요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 등을 빼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 납부할 총 세액이 나온다.
이자, 배당, 근로, 사업소득 등 소득종류에 따라 과세 적용기준도 다르다. 이자·배당소득은 합산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대상이고 근로·사업·부동산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연금소득은 600만원, 기타소득은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이자나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문제를 신경쓸 필요가 없다.
◇절세 전략을 찾아라=
모든 세금에는 '절세' 방법이 있듯이 종소세도 꼼꼼히 따져보면 '생돈' 내는 것 같은 기분을 조금이나마 지울 수 있다.
A씨처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원천징수당했더라도 무조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총액기준으로 과세 기준은 원고료 등은 1500만원, 경품소득은 300만원이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 같은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20%, 고의적 불성실 신고시 40%)를 부과받는다.
지난해 직장을 옮겼거나 둘 이상의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연말정산 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을 합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보면 근무처별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기타특별공제 등은 1과세기간 중 1회만 적용해야 하므로 합산 재정산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공제를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종소세가 1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세금을 나누어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1000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1000만원은 45일 이내 내면 된다. 2000만원 초과금액은 납부세액의 50%이상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일내에 내면 된다.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자라면 절세를 위해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주식(비상장주식·장외거래 등 제외)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4000만원)을 계산할 때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익률이 천차만별인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