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채움공제에 관해..
4-5개월전 입사해서, 이번에 고용노동부 주관하는 내일배움채움공제 2년형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청 막바지인데, 저희 회사 담당하시는분이 오늘 와서 저에게 하는말씀이
“ 후에 저희 회사 퇴사자가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길동(가명)씨 내일배움채움공제 취소 되시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저 말고 다른분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제게 취소된다는 말인데,
이게 맞는건가해서요. 물론 내일 고용노동부 전화해보긴할건데, 이제 2년뒤면 30이라 나이때문에 안될거같기도하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경험자분들 답변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