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연봉 2600 인데..
일단 두달 되어가고있고 월급은 11월한달치를 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면접때 수습기간 한달 아니면 안할 수 도 있다고 들었는데
급여 명세서를 보니 수습은 3개월 70프로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면접때는 저렇게 얘기해놓고 명세서 보니까 다르고.. 지금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그래서 확인 할 방법이 없는데 참 난감하네요..
더군다나 청년 내일채움공제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더욱더 때려칠까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 규모에 인원 16명인데 해당되는 기업 아닐까요..
법적으로 따지면 수습기간이여도 2020년기준 최저임금에 90프로까지는 받는게 원칙이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면 100프로가 맞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2600에 70프로면 최저임금보다 한참 못한 액수를 받습니다
한달잡고 70프로 아니면 세달잡고 90프로면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세달에 70프로라니 어이가없네요..
제가 얘기를 할건데 안된다고 하면 신고해서 받을 생각인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