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50만원 3개월 근무…근로자 아니야
단순히 출퇴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안됩니다.
재판부는 "C사의 취업규칙은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C사에 소속된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로써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만약 원고와 C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면, C사의 대표이사보다도 높은 월급을 받는 원고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당시 C사가 용역계약의 기한 준수를 위해 긴급하게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야 할 처지였던 점은 '긴급히 2개월만 투입할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여 다소 높은 금액으로 용역비를 결정했고, 종전에 협업한 경험이 있어서 굳이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C사의 주장과 부합하는 정황"이라며 "원고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용역계약에서 C사가 개발하여야 하는 시스템 및 물품의 설치장소를 '상공회의소가 지정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함께 투입된 개발 인력과 협업할 상황이 발생하는 등 용역계약이 예정한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C사의 개발부 팀장이 원고에게 업무수행 결과를 점검하고 작업을 지시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용역계약상 상공회의소에 용역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C사가 도급인의 요구와 일정에 맞추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서, 도급이나 위임관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처리 방식으로 봄이 상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질서유지를 비롯한 기타의 사유로 일방에게 다소간의 제약이 가해지는 관계가 있다고 하여 그 관계가 반드시 근로관계에서 예정하는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는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