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검토
안녕하세요.
구직중인 개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프로젝트 투입 결정이 되어
계약서 초안을 받았고, 경험자분들께 조언을 듣고 싶어 글 남깁니다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가감없이 솔직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용 역 계 약 서
계 약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기 간 | 2020년 10월12일 ~ 2021년 01월11일 | |||
용 역 장 소 | “갑”의 지정장소 | |||
용역대가지급 | 계약금액은 매 익월 10일 지급한다. (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
기 타 사 항 | 제3자에게 본 계약내용(금액)은 반드시 기밀사항으로 한다. | |||
일반 조건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하는 용역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본 계약의 업무범위]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항목들과 같다.
1.“을”이 수행할 업무는 건설공제조합 보증 개발 업무 용역이다.
2. “을”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갑”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3조 [용역대가 산정]
투입기간이 1개월 미만일때는 1개월을 월말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단 “갑”의 원청자의 일할 계산기준이 다를 경우 이를 우선한다.
제 4조 [용역기간 및 산출물 인도]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용역과제를 계약 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하며,”갑”의 책임감독자에게 용역의 결과물과 보고서를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계약 당사자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 갑”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통지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고객이 “갑”에게 “을”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교체를 요청 할 경우 등,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나. “갑”의 원청사의 사정에 따른 프로젝트 중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상기 2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갑”은 그때까지의 “을”의 용역대가를 정산하여 “을”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계약 해지일 1개월 전에“갑”에게 통보하고 인수인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제 6조 [업무 인수 인계]
”을”이 본 계약기간 중도에 고객의 교체요청 또는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업무 인수 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조 [손해배상의 책임]
1.본 계약 업무의 수행 중 “을”의 귀책 사유로 “갑” 또는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갑”의 귀책 사유가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배상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 “을”이 불가항력적이거나 제어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본 계약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한다.
2.“을”은 본 계약 종료 후 “갑”의 발주사 또는 원청사와 기존에 수행한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직접 또는 타사를 통해서 계약 및 수행을 하지 않는다. (프로젝트 연장 시 타사를 통한 계약업체 변경 금지)
제 8조 [권리의 귀속 및 협력사항]
“을”이 “갑”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제 9조 [기밀, 보안유지]
“을”은 본 계약업무 이행에 있어 취득한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또는 계약해지 후에도
기밀 및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0조 [근태 및 업무지시]
“을”은 본 계약업무 수행에 있어 “갑”의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하며, 근태 및 휴가 등 복무사항에 대해 “갑”의 근로감독을 받으며, 현장업무 책임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되,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 계약시 제출 서류 : 본인명의 통장사본(계좌번호/예금주)
참고사항 : 용역대가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회 | 근무기간 | 지급단가 | 원천세3.3% | 실수령액 | 지급일자 |
1 | 2020/10/12~2020/10/31 | 2020-11-10 | |||
2 | 2020/11/01~2020/11/30 | 2020-12-10 | |||
3 | 2020/12/01~2020/12/31 | 2021-01-10 | |||
4 | 2021/01/01~2021/01/11 |
| 2021-02-10 |
그럼 코로나 조심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