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첫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리랜서로 첫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이다보니 계약서를 받고도 이게 독소조항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다보니.. OKKY 회원님들께 검토 요청 드릴려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고치거나 추가로 요청할 부분이라 생각하는게
1. 대금지급일은 매월 10일에 지급하며 대금지급이 휴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다음날로 지급한다.
-----> 이걸 휴일 이전에 입금 요청
2. 월별 월급명세서(?) 요청
다른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처음이다보니 막막하네요.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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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근무부서 및 직무)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아래 명시한 프로젝트 기간동안에 프리랜서로 계약 고용한다.
2) ‘사용자’는 필요시 ‘근로자’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가 요구되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실시한다.
제 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까지로 한다. 단,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2) ‘사용자’과 ‘근로자’는 1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시 재계약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재계약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배려한다.
제 3조 (준수의무)
1) ‘근로자’는 ‘사용자의 피고용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고객에 있어서의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고객이 별도로 정하는 복무 규율에 따라야 한다.
2) ‘근로자’는 최선을 다하여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응하며 본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사용자’의 사전동의나 요구가 없는 한 여하한 다른 업무에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종사하지 못하며, 어떠한 영업행위나 거래도 할 수 없다.
4)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본 계약에 규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어떠한 정보라도 타인 또는 타기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 4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무일수는 주5일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또는 시차근무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사용자’의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근로자’는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기로 한다.
제5조 (용역대금 지급)
1) ‘근로자’의 계약금액은 매월 일금 (중식 포함) 으로 하고, 본 계약급여에는 초과 근로의 대가 및 세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대금산정기준일자는 매월 0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으로 하며, 1개월 미만시 일할 적용하여 계산한다.
3) 대금지급일은 매월 10일에 지급하며 대금지급이 휴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다음날로 지급한다.
제6조 (휴일 및 휴가)
‘근로자’는 휴무일 이외의 결근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소모품의 지급 및 경비)
1) ‘근로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 필요로 하는 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출장경비는 식대 7,000원, 기타 비용은 실비기준이며, KTX일반실 이하, 숙박 모텔 이하로 한다. 기타사항은 회사 규정에 준함.
제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자’, ‘근로자’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제9조 (계약의 중도해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파산, 거래 정지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나, 제3자에게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부족, ‘사용자’의 지시불이행,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한다.
4) ‘근로자’는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중에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0조 (계약중도해지 사전통지의무)
‘근로자’가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해지 예정일 기준 1개월 이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근로자’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제12 조 (보칙)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며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