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 정규직에 포함이 안되나요?
정규직이라고 해서 들어왔었는데
수습이 2개월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1년 이 넘어서 연봉협상이 안되어 물어보니 수습이 정규직에 포함이 안되어 수습이 지난 1년 2개월에 연봉협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실 재직기간은 1년이 넘어서 연차도 초기화되고, 4대보험도 첫달부터 들어가있구요.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수습계약 따로, 정직계약 따로 썼네요.
계약서는 따로인데 연차와 4대보험을 들어준건 그냥 정직원인척 하려고 든거같이보이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