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및 신고대행 안내(채움세무사)
안녕하세요~
매년 이 맘때쯤 찾아와서 상담드리는 채움세무사입니다.
매번 느끼지만,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단한 듯 하면서도 간단하지 않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비의 적정성 때문인데요,, 세금이라는 게 매출의 경우 그 출처가 불명확해도 매출로 잡히는 반면,
경비는 그 사용처가 애매하면 경비로서 인정받기 힘든 구조라,, 납세자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근로자와 일반사업자의 중간에 위치한 프리랜서 분들은 더 애매한 상황인 셈입니다.
경비는 크게 복리후생비, 통신비, 교통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기타경
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개발자분들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금액은 크지 않
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출의 총액이 중요하지만,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
문에(사업자등록번호 없는 사업자) 1년간 지출 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 즉 프리랜
서 활동과의 관련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1년간 총 1억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가사경비(가족외식,여행,병원비 등등)가
8천만원이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는 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다년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느낀 점은 거의 대부분의 프리랜서분들이 적정 경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제 적정 경비만을 반영하여 신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적정한 신고유형"으로 그리고
"적정한 소득율"로 신고를 마무리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세무서별로 전산을 통해 신고 자체를 신고유형에 맞지 않게 신고한 납세자 또는
수입금액 대비 과다 환급을 받은 납세자를 전산으로 걸러 내서 다시 신고를 해라고 하거나, 경비의 사업
관련성 을 입증하라고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세무서로부터 이러한 사후검증을 요구받지 않게 적정선에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접 신고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
이 생기니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 오키에서 활동하시는 세무사님이 저 포함
3,4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범위 내에서도 충분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핸드폰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을 위한 필요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홈택스에서 출력가능) 또는 홈택스 아이디, 비번
* 가족관계증명서(등본)
* 지급명세서
◎ 연락처
* 핸드폰 : 010-3215-7485
* 이메일 : oktax300@naver.com
### 아래는 제가 작년에 올린 글인데, 참고하실 분만 보시면 됩니다 ###
이전에 올렸던 글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신고기간 이내'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신고 안내문을 못받았으니 또는 수입금액이 적으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다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안내문은 말 그대로 안내문일 뿐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입니다.
신고 안내문을 못받아서 세금 내야하는지 몰랐다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자기 자신이 모를 리 없고, 소득이 있는 자는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수입금액이 정확한지 본인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안내문에 수입금액(매출)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가끔 금액오류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홈택스 신고 안내문 출력할 때 보면 상단에 '신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지만, 실질에 따라 신고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국세청 전산이 워낙 좋아서 웬만한 매출누락, 비용중복 공제 등은 다 적출해 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일조하셨겠지요~^^;;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과소신고 할 경우 세무서에서 절대로 모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항상 뒤늦게 터진다는 점이에요~ 신고를 하지 않고 당장 연락이 없으면 일단 넘어간 것처럼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흘러 갑자기 어느날 세무서에서 전화가 걸려올거에요. 예전에 소득세 신고하지 않았던게 발견되었으니 언제까지 신고하라고,,,혹은 과소신고 했으니 다시 신고하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구요..
1~2년 내에 연락이 오면 운이 좋은 편일지도 모르겠네요,, 며칠 전 의뢰를 받은 건의 경우 15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에 대한 소명안내문이 날라온 건인데, 아시겠지만 세금을 늦게 내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신고를 아예 누락하거나 적게 낼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따라 붙는데, 이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수별로 계산이 됩니다. 세금 100만원을 3년 뒤에 납부한다면 대략 33만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 가산세보다 더 무서운 건 기한후신고, 수정신고(쉽게 말해 5/1~5/31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는 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 진다는 것입니다. 신고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서에 대해서는 개별 담당자가 자세히 검토를 하므로 경비내역 건 건에 대해 입증을 해야할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17년 소득세 신고 건인데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하긴 했으나, 수입금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신고를 해서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을 한 건입니다. 당초에 제대로 신고했다면 약간의 환급을 받고 마무리되었을 사이즈였는데, 결국 22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이마저도 세무서에서 주구장창 580만원을 주장하던 것을 220만원 선으로 낮춘 것이었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의 결과는 담당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 편차가 생기는데 어느 쪽이든 당초 적법한 신고와 비교하면 세금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올해도 신고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프리랜서가 분명 발생할 것이고, 작년 혹은 재작년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받게 되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매년 그래왔으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올해 신고 잘 마무리하셔서 부디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신고할 때 애매하면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세요~ 오키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홍보,상담 활동하시는 세무사분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 시간을 좀 들여 여러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5월 초반이니 천천히 신고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다가 훌쩍 시간이 지나 5월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어차피 신고할 거라면 얼른 해치워 버리시고 남은 5월 한달 여유있게 보내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 상담을 위한 필요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홈택스에서 출력가능) 또는 홈택스 아이디, 비번
* 가족관계증명서(등본)
* 지급명세서
◎ 연락처
* 핸드폰 : 010-3215-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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