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근로계약서 또는 Offer letter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제목과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된 배경에는 이전 직장(곧 나갈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제 희망연봉을 맞춰줄 수 있고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가게되었는데, 입사 당일날 근로계약서를 보니 '사용자는 근로자를 저녁 9시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같은 독소조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돈이 필요하기도 했고, 입사 전형에 쏟은 시간도 아까워서 1년 정도 다녔습니다. 사실 그 동안 좋은 회사(?)에만 다녀서 저런 독소조항을 넣은 회사가 이번이 처음인데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입사하게 될 회사에 근로계약서나 Offer letter 같은 것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