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서 근로계약서 갱신도 가능할까요?
저는 작년 여름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첫 월급을 받았는데, 연봉 계산 방식이 바뀌었더군요.
예를 들어 식대/교통비가 기존에 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만원으로 바뀌고 대신 기본급이 올라갔더군요...
연봉산정 방식이 바뀌었으니 그런 의미에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물론 기존 1년이라는 계약기간은 아직 못 채웠지요.
관련해서 아직 HR팀에서 연락은 없는데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