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회사생활하다가 문득 수습급여글을보고 사기당한것같은 느낌이 팍팍드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19년도에 개발 신입으로 중소기업 입사한 개발자입니다.
개발환경이 면접시 분위기나 근무 환경이 나름 나쁘지않아 근로계약서에 서약하고 현재 약 5개월째
근무중인 신입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 작성당시에 연봉은 2600이였는데
첫 3개월은 수습급여적용이 30%라구 하드라구요
그때는 그냥 좀 짜다 생각했는데 수습급여까도 연봉이 2400 수준이긴한데 식비미지원이라..
고민좀하다가 근무시간+개발 환경이 나름 도전해볼만해서 서약하고 지금까지 쏘쏘하게 다니고있는데요
근데 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쓸때 4대보험 적용이 귀찮다는 말로 그냥 첫 3개월 30%를 까는게아니라
연봉에서 3개월치 30% 까인걸 총합산해서 /12로 주겠다고해서 그 당시엔 그냥 별 생각없이 사인했는데요
얼마전에 우연히 글을보니 수습기간 적용기준이 최저시금의 90%까지가 법적으로 제한된거라구 하드라구요.. 2019년 최저임금 1,795,310 의 90%인 1,615,779이 수습기간 임금 최저라고 들어서요
제가 연봉 2600에서 수습 30퍼를하면 2600/12*0.7 해서 151이 나오더라구요
원래 151/151/151/216..... 을 주는걸 회사측에서 그냥 균일하게 200/200/200... 씩 주겠다 이런식이였는데요 그 때도 뭐 어차피 총액은 똑같은데 상관없긴하겠지 라는 생각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법을 피해가려고 일부러 이렇게 준것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네요..
이거 일부러 그런게 맞겠죠..?
1년정도 일하다 이직할려고 생각중이긴했는데 막상 지금보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요 ㅠ.ㅠ
그래도 이직할때는 전직장 연봉 2600이라고 쓰면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