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
출근일 18년1월15일
2월8일날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받음
2월8일날 건강보험등록됨
이럴 경우에 퇴사를 19년1월15일에 해도 퇴직금이 나오는건가요?
2월10일날 퇴직하면 퇴직금 당연히 나오는거 맞을까요?
참고로 월급날은 매달 10일입니다.
추가적으로
퇴직얘기를 한달전에 미리 해야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15일이전에만 해도 된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떤게 더 맞는건가요? 계약서에는 한달전에 미리 얘기하라고 적혀있긴 해요
출근일 18년1월15일
2월8일날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받음
2월8일날 건강보험등록됨
이럴 경우에 퇴사를 19년1월15일에 해도 퇴직금이 나오는건가요?
2월10일날 퇴직하면 퇴직금 당연히 나오는거 맞을까요?
참고로 월급날은 매달 10일입니다.
추가적으로
퇴직얘기를 한달전에 미리 해야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15일이전에만 해도 된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떤게 더 맞는건가요? 계약서에는 한달전에 미리 얘기하라고 적혀있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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