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련질문) 식대도 최저시급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야할까요?
현재 일하는 회사가 주 40시간근무라서 월209시간으로 최저시급을 계산해보니
월 1,745,150원이던데 지금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저 금액을 간신히 넘네요..
근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식대 1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수당+식대=월급 인데요.
식대를 빼면 최저시급을 못받은 꼴이됩니다.
식대도 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는데
식대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아니면 따로 때놓고 보는게 맞나요?
문제가 있다면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