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8년1월15일날 일을 시작했을때
1월달에 일한돈을 2월10일날 일급으로 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월급으로 받았을때
19년1월15일에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은 일한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18년1월15일날 일을 시작했을때
1월달에 일한돈을 2월10일날 일급으로 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월급으로 받았을때
19년1월15일에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은 일한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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