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치 급여를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프리랜서이고,
4월 한 달 치 급여를 아웃소싱 회사로부터
5월 15일에 받기로 되어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근무하는 회사의 근태가 적용이
안 되어 구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 밖에 없나요?
프리랜서이고,
4월 한 달 치 급여를 아웃소싱 회사로부터
5월 15일에 받기로 되어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근무하는 회사의 근태가 적용이
안 되어 구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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