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거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잔업 하냐마냐하는 상황인건 아니고
그냥 그런 상황이 궁금해지네요.
퇴직예정자가 그냥 퇴직 전에 업무시간 내에만 업무 잘 보고
업무상황상 잔업이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시가 지났으니 퇴근하겠다고 그냥 퇴근해버리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건가요?(연봉제가 아닌 경우)
아니면 원래 직장 다닐때는 인사평가 이런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던건데, 퇴직자면 신경쓸거 아니니 상관없는건가요?
요즘 드라마(일드)보니 '정시에 퇴근하겠습니다'이런 드라마도 나오고 하는거 보면
제시간에 퇴근하는거 점점 신경쓰기 시작한 분위기가 커져가나 싶기도 한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