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가 과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제 발로 때려치면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일이 진짜 힘듭니다. 요즘 출퇴근시간 카톡으로 남기고 있는데 정시에 퇴근한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자신과 카톡하는 방법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6시 조금 넘어서 가는 것도 감지덕지더라고요.
과로.. 사실 이거 여러번 건의도 했습니다.
그 때마다 회사 사정때문에 일 못 줄인다고 할 뿐이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일이 많아서 힘들다는데 거기서 일을 더 늘리면 안되는거잖아요. 일 세는 기준을 제멋대로 정하는 바람에 일이 야금야금 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많다고 해도 이까짓 거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러면 진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휴게시간이나 연차는 계약서 상으로 제공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밥 먹으러 가면 다른 분이 제 대신 일을 해 줘야 해서 밥 먹는 게 엇갈리고, 그러다 보니 점심 먹으러 갔다가 밥 먹고 올라오는 데 걸리는 30분이 점심시간이예요. 그게 다고요.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더 힘들어서 죽을 거 같으면 그만 두려고 사직서 양식 받아뒀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회사 입장에서 일러스트 작업도 제가 다 해줘, 홈페이지 만들때도 다 해주고 실험에 서류에... 거기다가 고용촉진수당(이번달 말까지 제가 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까지 있어... 이번달 말까지 어떻게든 다니고 있으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어쩌죠. 제가 회사 사정을 못 봐주겠습니다. 회사는 애초에 제 사정 봐 주지 않았는걸요. 안그래도 멘탈에 지병이 있는데 그게 요즘 심해지고 있어요. 집에서 백수로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더해요.
솔직히 언제든 난 때려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결 편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야금야금 일 늘리는 건 짜증나더라고요. 아직 퇴사 통보는 안 했는데, 이러다가 퇴사 통보 할 거 같아요. 자진퇴사여도 과로 정도는 인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진짜 9시부터 6시, 7시까지 휴게시간 30분 제외하고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루 할당량 다 끝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