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지불 되었는데 국민연금이 납부 안되어있는 경우
월급을 6개월 동안 받았는데
납부된 국민연금은 0원이네요.
열받아서 퇴사 통보를 했는데
나중에 천천히 분할 납부할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열받는 제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원래는 월급 지급해줄 때 국민연금도 당연히 지급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몰아서 천천히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는게 맞는걸까요?
월급을 6개월 동안 받았는데
납부된 국민연금은 0원이네요.
열받아서 퇴사 통보를 했는데
나중에 천천히 분할 납부할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열받는 제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원래는 월급 지급해줄 때 국민연금도 당연히 지급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몰아서 천천히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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