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들어가는 회사 계약 조항인데 한번 봐주세요!
제 5 조 【연차유급휴가】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하계휴가는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갈음한다.
--> 다른분들도 공휴일과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제외 하나요??
제 6 조 【임금 등】③ 월 임금은 전월 초일부터 전월 말일까지로 계산하며, 당월 25 일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전월이면 ex) 1월 1일 ~ 1월 31일까지 일한걸 2월 25에 준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