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에 관련하여 관악고용센터 직원의 엉뚱한 답변...(맞는지 아시는분 댓글 바랍니다.)
2017년 6월 15일 퇴사
2017년 6월 26일 실업급여 신청
...(이 기간 면접 보러 다님)
2017년 6월 26일 ( 헤헌팅회사로 부터 합격 통보 받음)
2017년 7월 10일 새로운 회사 입사(재 취업함)
2018년 3월 09일 (금) 중도퇴사
2018년 3월 12일 (월) 이직후 입사
2018년 7월 9일 재 취업 1년 되는 시점임.
관악고용센터 직원의 답변은:
2017년 6월 26일 실업급여 신청한 시점 = 면접합격 통보 일자( 2017년 06월 26일)이 같은 일자라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없고 26일 부터 7일 되는 시점부터 고용되어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면접합격통보랑 취업(고용)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제가 실제로 근무하기 시작(로동계약 체결은 7월 10일인데), 웃기는건 이게 자기네 규정이라고 합니다.
노동계약은 체결하지않았으나 구두로 채용을 약속했으니 그 시점을 채용된 시점이라고 합니다.
진짜 멍청한 공무원인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무슨 잘못알고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