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가까이 일핸 계약직인데 퇴직금 못받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몇년전 집근처의 아주 작은 회사에서 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엘 갔더니 SM업무였는데 대표님이 기존 개발자랑 트러블 이야기를 하시며...
일단 3개월정도 일을 해보고 무기계약 형태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거라고 하더군요.
일을 좀 해봤더니 회사가 참 개발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비상식적인 면이 많아 대표와 자주 싸우고 말다툼도 하고 논쟁도 했습니다만..
당장 나가면 아쉬운면이 있으셨는지 자주 싸우기는 해도 끝까지 가지는 않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오해가 풀리면
대표님이 본인이 잘못생각했다며 사과를 하시면서 항상 논쟁이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3개월도 못채우고 나갈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약대로 3개월만 채우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을 하다보니 회사에서 점점 제가 하는 일이 쓰임새가 요긴했는지 계속일을 하게되고 대표님도 이전처럼 개발적인 간섭을 심하게 하진 않으셔서...
딱히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10개월쯤 되니 퇴직금 문제가 임원진들 사이에서 퇴직금 문제가 나왔는지 (작은 회사라 회사에 계약직은 저 한명 이였습니다.)
그동안 안쓰던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단, 퇴직금을 요구하면 더이상 일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보통 퇴직금 지금 할 수 밖에 없을텐데 왜이럴까 싶었습니다.
암튼 퇴지금은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는 갑작스레 일을 그만두면 최소 한달은 공실이 생기니 알았다고 하고 계속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일을 해서 1년 3개월쯤 일을 하던중에 갑자기 회사가 조금 규모가 있는 다른회사에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근로자까지 모두 넘어가고 이 회사의 대표님은 새 회사의 부사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와는 퇴직금을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나중에 노둥부에 가서 신고할 여지가 있으니...
- 현재 월급여의 12개월치 급여의 1/12을 퇴직금에서 제가 사내대출을 받는형식으로 미리 지급하고 그 만큼을 연봉에서 차감해서 1/12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즉 기존금액이 연봉1200만원, 월 100만원 이였다면
- 120만원 선지급(퇴직금을 사내대출하는 형태), 잔여연봉 1080만원을 12등분한 월 90만원 지금 형태로 하되 퇴직시, 퇴직금 지금을 안하게 되면 대출금액은 안값는..
- 형태의 요상한 계약서를 내밀며 대출이자는 한 이사님이 저에게 입금해주고 제가 다시 회사계좌로 입금해주는 형태로 형식적인 입금을 해줄것을 요구하더군요.
즉, 계약직 연봉에서 퇴직금 정도의 금액만큼을 회사에서 빌려주는 형태로 미리 지급하고 계약금액 자체를 줄여 전체금액은 최초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 실제로 계약직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꽁수를 부린겁니다.
매년 이렇게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것처럼 하시고 지급해주시더군요.
벌써 3년 10개월이니 거의 4년이 다 되었네요. 그런데 최초 저와 계약을 한 부사장님이 퇴사를 해버리고 해당사업을 접으려고 해서 아마 곧 짤릴것 같습니다.
이거 퇴직금은 못받을까요... 3년 10개월 동안 출/퇴근 지문체크 및 연차등 정규직처럼 휴가계 내고 조퇴계 내고 일일업무 메일로 보고 올리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