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사대보험 해지는 나중에 하는것은 대수롭지 않은 건가요?
2018년 풀 근무중에 휴가도 반납, 야근 등을 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금액은 대부분 이전에 대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로 연말에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규모가 회사입장에선 꽤 컸었습니다. 2018년에 마무리 되었지만 이것에 대한 대금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올 초에 작년에 대한 성과금을 회사에서 조금이나마 지금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의 성과금은 회계처리가 되기전이라 추후 대금을 받고 회계처리하면 다시 돈이
들어올꺼다 그 돈은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 한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 좀 더 나은 성장을 위해 퇴사를 결심하고 퇴직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첫째, 사정을 얘기하며 퇴사일 미뤄달라하였습니다. 이직하기로 한 회사에
양해를 얻어 이미 30일하고 1주의 여유를 받은상태였지만 회사에서 제시한 퇴사일은 더 이후입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 이직할 회사에 입사일을 양해를 구해 미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성과금은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을 한 이후에도 퇴직처리는 하지 않게하여
임금을 통해 회계처리를 통해 받기로 한 성과금을 받고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7월까지 이직하는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못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하면 양 측 회사 모두 좋은거라 이해를 해줄거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직할 때 바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고용형태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이후 성과금, 퇴직금, 승진시기나 연봉협상시기도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 회사 내규에 30일로 되어있는 퇴사일을 회사사정으로 인해 할 수 없다면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2주정도는 더 남아 인수인계등을 할 의사는 있으나, 퇴직하여도
고용상태로 남아있는것은 피해야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건가요?
회사에 입사하여 아쉬움을 안고 이직을 하게 되었지만 업무에 있어서 소홀하지도 않았고, 관계를 해치지않게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원만하게 퇴사를 하고 싶은데..이게 욕심인걸까요?
이런상황에서 남은 연차에 대한 기대는 할 수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