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TIP
안녕하세요~
채움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신고 관련하여 도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장 중요한 정보가 "신고안내문"과 "지급명세서"인데요,
신고안내문은 18년 본인의 수입금액과 신고유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지급명세서는 18년 1년동안 본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회사와 소득금액, 소득세(원천세)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신고안내문은 보통 우편을 통해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 지급명세서는 회사에 요청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우편을 못받으셨거나 회사에 지급명세서를 요청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신고안내문은
1. 홈택스 로그인
2. 상단 탭 '신고/납부' 클릭
3. 오른쪽 노란색 박스에서 '종합소득세' 클릭
4. 신고도움서비스(하늘색 네모박스) 클릭
하시면 조회&출력 가능하고,
< 자세한 화면 설명은 https://blog.naver.com/dream748/22152702599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는
1. 홈택스 로그인(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2. 왼쪽 상단 My NTS 클릭
3.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하시면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조회&출력 가능합니다.
<자세한 화면 설명은 https://blog.naver.com/dream748/22152703865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안내문과 지급명세서를 통해 18년에 지급받은 소득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끔 실제 수입금액과 신고안내문 상 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수 있는데,
보통은 회사 담당자 실수로 실제 수입금액과 달리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일 확률이 큽니다.
실제 수입금액보다 많이 잡혀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자발적으로 회사에 문의해서 수입금액을 바로 잡지만, 실제 수입금액보다 적게 잡혀있을 경우 세금이 적어지므로 그냥 넘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되도록 반드시 회사에 확인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쓴 글에서도 강조드렸듯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정신고기간(5/1~5/31) 내에 세금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마무리한 뒤, 추후 회사에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수정하게 되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처음보다 더 커집니다.
6월1일 이후에 신고되는 기한후신고, 수정신고는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건이 되므로, 경비가 많이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애초에 정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꼭 수입금액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건데,,
부모님의 경우 꼭 같은 집에서 거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님인 사실이 입증되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 급여소득자일 경우 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금액은 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연금,퇴직,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금액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연 100만원이라는 건 수입금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프리랜서분들 소득 신고 진행하면서 공통된 질문들, 주의해야할 사항들 있으면 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상담을 위한 필요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홈택스에서 출력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등본)
* 지급명세서
◎ 연락처
* 핸드폰 : 010-3215-7485
* 이메일 : mktax300@naver.com
* 블로그 : http://blog.naver.com/dream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