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실업급여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해봤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1. 이사하는 직장 주소까지 통근이 곤란해 실업급여 대상이 될지는 니 관할 고용노동센터에서 판단할 것이다
2. 이미 편도 1:30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이사하는 직장 주소가 여전히 1:30 수준의 거리라면
(즉 회사가 더 멀리 이사간게 아니라면)
이사전과 후의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따져서, 너님의 관할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이다
............역시 공무원 아니랄까봐 딱잘라서 된다 안된다 말하진 않는군요
그나저나 2번 조항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회사에 나 퇴사각좀 재보게 사업자 등록증좀 떼주세요~ 라고 말하란 수준 아닌가요?
전후 사업자등록증좀 떼주세요 라고 했을때 그걸 왜? 라고 물어오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는걸요.
무엇보다도, [관할 센터에서 판단한다] 라는 조항은 될수도, 안될수도 있단 소린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좋고 아니면말고인 사람이면 모를까 실업급여가 필수인 사람에겐 상당히 불리한것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