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으로 퇴사해야할거 같은데 실업급여에 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회사가 조만간 이사간다고 합니다.
사실 전에도 이전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땐 딱히 맘에 드는 입지가 없으셨는지
그냥 기존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했었거든요
리모델링이래봐야 자리배치 바꾸고 파티션 새로 세우고 한 정도지만...
암튼...그렇게 살았는데 이젠 ㅋㅋ 사무실이 포화상태라 뭐 신규직원을 채용할수도 없고 한 상황이라
이젠 제대로 이전을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문제는 이사간다는곳이 성수동으로 점쳐지고 있다는듯 한데
뭐 성수동의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 2호선 건대입구역 기준으로는 저희집에서 편도 2시간 (....) 걸리네요 |
| (네이버지도 길찾기 대중교통 기준) |
| ........ |
| 지금도 은근 먼데 여기서 더 멀어지면 ㄹㅇ 길바닥에서 인생끝날거같아서 |
| 퇴사할 생각입니다. |
| 뭐...어차피 아무 문제 없었어도 올해 안으론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구실 생겨서 잘 됬네 생각중이에요. |
다만 제가 알기로 출퇴근 왕복 3시간 넘으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아는데요 사실 지금도 3시간 되는거 같지만... 뭐 이건 입사때부터 알고 온거니 됬고 다만 궁금한게...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이사함과 동시에 퇴사를 해야 대상이 되는건가요? 시나리오 써보자면... 회사 이전이 결정나고, 주소가 나오면 (예상했던 위치라는 전제하에) 전 여기서 더 멀어지면 못가겠다고, 그동안 즐거웠노라고(?) 퇴사의사를 비치고 그만둘 생각인데 아마 인수인계 관련해서 문서작성 같은건 하고 가달라고 할거같은데 말이죠 (후임 같은건 없는데 새로 뽑던지 외주를 주던지 해도 제가 해오던걸 어떻게든 남겨놓고 나와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인수인계 기간동안은 할수없이 그 먼 거리를 통근해야 하는데 설마 이렇게 다녔다고 대상이 제외된다거나... 하지는 않겠죠? 통근거리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퇴사해야 하는건지.. 아님 좀 다니다가 도저히 안되겠네여 ㅈㅈ 하고 나오는 식으로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정석적인(?) 시나리오면 1 회사가 이사한다는 사실을 최소 1달 이전에 알림 2 이사할 주소를 보고 너무 멀어 퇴사를 결심 3 퇴사 결심 직후부터 실제 이사날까지 인수인계 4 굿바이 ...이렇게 가는게 아마 모범적이긴 할거같은데 저희회사가 좀 정신머리 없어서 뭐든지 코앞에 닥쳐서야 결정하고 통보하는 양반들이라.. 실제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건 뭘 기준으로 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담당 공무원도 네이버 지도같은거 돌려보고 결정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