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질문요!
제가 신입 연봉 2300으로 계약하는 걸로 알았는데
수습동안 80%이 회사 내규라는데
근데 법적으로 최저시급 90%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최저인 174정도 수습때 받고
수습 80% 금액에서의 차액을
나머지 월급에서 뺀다는데 이렇게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그 당시에는 알았다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맞나싶어서요!
제가 신입 연봉 2300으로 계약하는 걸로 알았는데
수습동안 80%이 회사 내규라는데
근데 법적으로 최저시급 90%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최저인 174정도 수습때 받고
수습 80% 금액에서의 차액을
나머지 월급에서 뺀다는데 이렇게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그 당시에는 알았다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맞나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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