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프리랜서 급여 받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규직 입사 예정인데 2개월은 프리랜서 월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근데 제가 전에 프리분들 보시니까 세무사한테 개인적으로 신고해서 처리하던데 그거 안하면 문제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2개월 3.3%만 떼고 받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받기만 해도 되나요?
정규직 입사 예정인데 2개월은 프리랜서 월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근데 제가 전에 프리분들 보시니까 세무사한테 개인적으로 신고해서 처리하던데 그거 안하면 문제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2개월 3.3%만 떼고 받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받기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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