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문제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DC) 이라고 하셨구요
연봉액은 $$$$ 으로 1/13 월 지급액으로 하여 법령 및 노사간 합의에 의한 금액은 공제하고 을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을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 은 제 연봉이구요..
왜 1/12 가아닌 1/13 일까요?
퇴직금은 퇴직연금(DC) 이라고 하셨구요
연봉액은 $$$$ 으로 1/13 월 지급액으로 하여 법령 및 노사간 합의에 의한 금액은 공제하고 을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을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 은 제 연봉이구요..
왜 1/12 가아닌 1/13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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