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ㅠ
이번달에 파견업체에 취업했고 내년 1월에 파견을 나가게되서 1월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일채움공제 기준이 최저임금수준 이상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는 수습기간이라 원래 월급의 80%수준으로 받게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되어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쪽에서는 수습기간이 끝난 뒤부터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3개월 수습기간에
80%받는 금액과 9개월동안 받는 기본급을 합산해서 나누기 12하는 방식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쪽으로 진행하면 내일채움공제를 바로
신청할수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적히는 연봉이 제가 기존에 알고들어왔던 연봉보다 줄여서 기입되게된다고 하십니다.
(기본급과 수습기간월급을 합산하고 나눠서 받는 경우에는 연봉에 수습기간 월급이 포함이되서 연봉이 낮아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단 내년에 연봉인상 할 때는 기존에 제가 알고있던 연봉 기준으로 연봉인상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처음이라 이런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그래서 위와같은방식으로 근로계약서에 연봉액수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와
최저임금보다 낮은금액으로 받을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