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글을 읽으니까 헉하네요
생각해보니 저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안적혀있습니다
면접때 사장이 연봉이 아니라 월급으로 이야기하자 했고
그래서 계약서에도 월급만 찍혀 있어요
수당 상여금 같은건 당연히 없다고 못박아져있는데
퇴포인지 아닌지 안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수습기간이라 80%만 받기로 했는데
계약서엔 그 80% 금액만 적혀있어요
ex) 면접 당시엔 200(100%)받기로 했으나
계약서엔 수습기간동안 160받고 추후협의하자고 쓰여있음
근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가 있나요?
수습 월급은!!저렇게도 쓰나요!?
아니면 저 당한건가요? =ㅁ= 첫회사라 모르겟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