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직 계약서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예전에 일본 회사랑 연봉 계약 관련되서 문의했던 1년차 개발자입니다.
지난 번에 댓글 달아주신 선배님들 덕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회사에서 제시했던 연봉이 낮은거 같아 연봉 인상을 요구했고,
인상이 반영되어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주변에 일본으로 이직한 선배나 지인들이 없어서 다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ㅜㅜ
연봉 계약서 검토중에 꺼림칙한 내용이 있어서요.
급여가 기본급 + 추가 근무 수당 + 심야 근무 수당 이렇게 구성 되는돼요.
추가 근무 수당의 경우 매월 60시간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xx,xxx엔으로 고정지급.
심야 근무 수당을 매월 20시간의 심야 근무 수당을 xx,xxx엔으로 고정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그대로 받아드려도 되는걸까요??
추가로 연봉 협상 당시에 퇴직금에 대해 물어봤을 때는
한국과 같다고, 기준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같다는 말에 당연히 한국처럼 퇴직금이 지급되는거라 생각했는데,
계약서에는 퇴직금 유무가 무로 되어 있더라구요.
만약에 퇴직금이 없는거라면 퇴직금을 반영해서 기본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