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 계약서 다들 이렇게 하시나요? 문제 있는지 좀 봐주셔요~ 계약때매 잠이 안오네요.ㅠ.ㅠ
### 계약금액 ###
금 XXX 원정 (\ xxxxx )
※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별도,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세 3.3% 포함됨.
※ 계약금액은 식대, 교통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임.
### 계약기간 ###
xxxx년x월 x일 ~ xxxx년x월x일
- “갑”과 “을”의 합의하에 연장 가능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됨.
### 대금지급 ###
지급시기 :"갑” 의 검수 확인 후 익월 15일 이내
비 고 : 일할계산방법 : 원단위 절사{(월단가 ÷ 월일수) * 월투입일수)}
### 사업범위(담당업무) ###
- “을”은 “갑”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갑”은 업무상의 필요로 “을”의 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음.
### 근로시간 ###
1. 근로시간 및 휴가는 프로젝트 규정에 따름.
2. “갑”은 업무상의 필요로 “을”과의 합의하에 시간외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간외근무에 임한다.
### 계약해지 ###
1. “을”의 업무수행능력이 수준 이하 이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의 귀책 사유로 “갑”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발주자 또는 원청사업자로부터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 받을 경우
“갑”은 “을”에게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계약 기간 중 “갑”의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에는 “갑”은 최소 1개월 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원청사업자가 정한 기간까지의 업무 인수인계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함.
3. 계약 기간 중 “을”의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에는 “을”은 최소 1개월 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원청사업자가 정한 기간(최소 7일)까지 무상으로 성실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한다. 단,“을”이 업무처리 및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무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4.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을”은 잔여기간 업무처리 및 업무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을”은 “갑”에게 이의 없이 배상하여야 함.
손해배상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계약기간의 위배 또는 고의 및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이의 없이 배상하여야 함.
### 비밀유지 ###
1.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취급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함.
2. “갑”에 의해서 “을”에 전달된 정보는 본 계약의 목적으로만 이행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3. 비밀유지 의무의 해지 및 소멸
가. 정보 또는 자료가 “갑”의 판단으로 공표 또는 공개된 경우.
나. 정보가 공공의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되거나 공지의 사실인 경우.
다. 법령에 따라 당연히 공개하여야 될 정보이거나, 정부기관의 정당한 명령에 의하여
공개 또는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4. 본 계약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 “을”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도면, 프로그램 등 종류를 불문)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함.
5. “을”은 “갑”과의 기본업무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 계약된 계약금액 일체에 대하여
“갑”과 “을” 상호간의 기밀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3자 또는 외부로 발설하지 않도록 함.
6. 본 계약이 정한 규정을 “을”이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를 공개한
“을”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고 “갑”의
배상규정을 따름.
### 기 타 ###
1. “갑”과 “을”은 상대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취득되는 제 반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
2. 본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일반 상관례를 따름.
3.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분쟁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