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여쭙고 싶은게있어서 글올립니다.
제가 이번에 s/w개발 로 신입으로 다음주 입사하는데요. 연봉은 2천이구요 수습3개월인데 수습기간 급여 70%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그냥 배우자 하는마음으로 크게 상관은 안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이게 3개월 안에 신청해야하는데 수습기간이어도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지만 가입을 할수있다고 어제 처음들어가지고;; 멘붕입니다. 2천의 70% 급여 계산하니 최저임금에 30만원가량 못미치더라구요 이거를 회사에 미리 얘기하는게 낫겠죠? 미리얘기한다면 어떤식으로 말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