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른 회사 입사일이 정해졌는데 회사일때문에 언제 퇴직할지 글 올렸었는데요.
일단 8월초부터 다른 회사 이직을 위해 면접을 봐왔었고,
다른 회사 이직일이 확정된건 8월 29일에 연락이와 9월 17일 입사였습니다. (추석등 연휴가 껴있어 더 뒤로 미룰수 없다고 합니다.)
8월 29일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는지가 문제인데. 사측에서는 한달전에 퇴직통보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9월 12일까지 일을 해달라는 거였고, 저는 한달전부터 이직의사를 밝혔지 않았냐고 대응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적으로 지금 내가 나가면 올스탑이라고 정이없다고 그러더군요.
초창기부터 불법으로 말속여왔어서 정 다 떨어져서 오늘까지도 많이봐준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봐줘야되는건가요.
불법 목록
수습이랍시고 4대보험 안들어줌(불법아니라고 계속 우김), 고용보험 신청은 8월 23일자. 인정기간은 8월 1일자.(이전꺼하려면 위약금 물어야되서 안해준다함) . 수습이라는 3개월동안 프리랜서급인 3.3퍼는 떼감
이력서에 연봉제가 아닌 월급만 기재되있으며, 연봉중 1/13이 퇴직금. 고로 처음 말한 연봉보다 100이상 낮은 연봉(연봉으로 환산시) - 연봉협상도 합격여부이후가 아닌 출근 이후
신입이라고 연차 없다고 함.
=> 계약시 말을 했었으면 계약도 안했는데 계약시에 말을 했다고 함.
=> 4대보험은 계약서 작성하고 월 60시간이상 근로면 수습이랑은 상관없이 의무이고, 미가입시 보험당 100~300의 위약금을 물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건가요
기본도 안해주는 목록
8박 9일로 갑작스런 지방 출장(오전9시부터 다음날 새벽 2~4시까지 업무). 8박 9일중 공휴일 3일껴있었는데 그 3일만 쉬는날로 해주고 야근수당이 없음.
2주간 파견. 교통비하나 지원안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