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부를때 원래 주휴수당 209시간 합쳐서 부르나요?
근로계약서보니 기본급 + 식비 + 연장수당 = 한달치 급여 인데..
기본급 밑에 쪼그맣게 209시간 기준..
연장수당은 야근하던 안하던 이만큼 준다 이건가싶고..;;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근로계약서엔 그런 내용은 없고 연장수당 따로 정해둔게 이건갑네요;;
취업규칙상으로는 야근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그 이상은 어디 연락해서 허가받고 하라고 되어있는데 야근에 대한 내용도 근로계약서엔 없고 연장수당 얼마 띡 끝.
요즘 혼나기만해서 우울한데 야근땜에 근로계약서 다시보니깐 초라하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