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기준..포괄임금제와 기본급
안녕하세요.
저의 연봉은 3,100만원(3년차)입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어서
월 기본급이 약 1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 추가근무수당(약 60만원)들이 포함되어 월 약 258만원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연봉을 3,100만원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많은 분들이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셨을텐대요..
이럴 경우 발생할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검색한바로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nodong.or.kr/qna/1809791
기존 임금체계에서 기본급 항목에서 일정금액을 줄여 이를 초과근로수당액으로 변경한후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이 경우 기본급이 감액되는 것인 만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3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가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있더라도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