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 경력으류 이직 후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반 짧은 경력의 초급 개발자입니다.
이번에 대전에서 본가인 서울로 이사하며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전 연봉 2700이었고 이직하는 곳은 면접 시 3000으로 정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물론 퇴별이구요.
출근 3일째 근로계약서 서명을 일단은 했는데
매월 연봉의 13분의 1을 지급하며 남은 1의 경우 추석과 설에 50프로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왜 이렇게 굳이 지급을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면접시 없던 내용이라서요. 계산기 듀드려보니 결국 월급여는 이전 회사랑 똑같이 박을거 같은데..
이런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