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작권 침해와 유명 대기업 계열사의 갑질. 유명 중소기업의 협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영세 사업자에 해당하죠.
이번에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곳에라도 글을 올립니다. 제발 한번 읽어주시고 청원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인원은 원래 본인 포함 4명이었으나 현재는 3명이서 도드락 도드락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 7월 22일 당시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D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에 순전히 친분을 이유로 도움을 주고자 모 프로그램 개발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턱 없이 작은 금액에(본 계약금의 1/5) 체결을 하였고, 그 이후 순전히 D회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체결한 계약은 주 계약자 B회사의 당시의 대표이사의 폭언과 함께 일방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 (본 계약을 해지 한 후 B회사의 대표이사는 실제 퇴사해버림.)
본 계약은 7월22일부터 8월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사실상 물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기간),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어떤 지원도 없이 저희는 밤을 새어가며 야근을 반복했습니다. 말이 야근이지 합숙하며 명절까지 반납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직원 중 한명은 무리한 업무로 인해 퇴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계약은 해지 되었기에 저희 또한 결국은 손을 놓게 되어 마무리(버그 수정,기능 추가 작업)가 덜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본 계약의 중도금 명목의 일부를 받고 싶으면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그에 따른 서류작업 마저 끝내고 제출해야만 중도금 명목의 900만원을 입금하겠다 하였습니다.
지인을 도와주려 시작한 일 떄문에 저희는 생계가 달린 다른 계약들은 체결하지도 못한 채 매달려 일을 했건만, 아끼던 제자와 같은 직원 하나를 잃게 되었고,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저희가 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이미 공공기관에 (주)D,(주)B,(주)A회사에 의하여 납품되어 있는 실정이고 최초 선금조로 받은 1500뿐인 실정입니다. (1500중 500은 D회사가 가져감. 잔금에서 처리할 일이 있는데 먼저 빼달라해서 그렇게 됨)
현재 3개의 관계사들은 본인들의 과실과 잘못을 인정은 하면서도(처음에는 부인하였음. 증거가 많아 부인할 수 없음) 대금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혀 지불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후에도 수 개월을 답이 없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형사고소 직 후에 현재 형사심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합의금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합의금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건만, 저희에게 온갖 모욕을 준 B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한때 저희의 지인이었던 D회사 대표이사를 도의적으로 혼내주겠다며 상도가 없다면서 비난하며 합의금을 물어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형사고소도 되어있었고, 저작권위원회의 자문과 변호사들 자문을 얻기 위해 비용도 지출된 상황이었고, 실제 저희와 법률대리인의 계약으로 인해 법률비용까지 발생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 본인들이 우선변제를 할테니 공공기관은 형사고소 취하해달라 하며 제의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 생각하지 않다가 본 프로그램의 양이 너무도 방대하여 2017노임단가 기준+사업대가 비용으로 산출근거와 함께 산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것 또한 특급 개발자 6개월 근무 중 4개월만 청구함.)
특급 프로그래머 4개월+중급 프로그래머 2개월+초급프로그래머 7개월+사업대가
그 후 A회사는 본 사건의 합의금(합의금+러닝개런티 명분을 대신 할 저작물의 판권)에 대한 비용이 아까웠던 요량인지
"이것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금액이 나오냐며 금 1천 5백만 받고 형사고소 취하하라!" 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을 형사고소 하여 자신들이 다른 사업으로 걸려 있던 것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그 모든 손해배상을 저희 회사에 청구하겠다 합니다.
"나도 손해가 막심하니 내가 받은대로 돌려주겠다!"라고 했답니다.
본인들이 분명 합의금 생각 없다는 사람 붙잡아 놓고 마음 놓고 합의금 제시하라며 사람 불러다 앉혀놓고서 그것도 터무니 없는 금액도 아닌 '2017년도 노임단가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더니 오히려 저희 변호사님께 욕설과 함께 모욕을 주며 (합의 없다! 법대로 가자!)합니다.
도대체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당당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A회사는 본 프로그램을 저희 저작권자의 동의도 없이 계속해서 재판매 하겠다 하는 심산이었는데 이사건이 공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되고 침해한 저작물의 (본인들의 주장) 남은 기능추가 작업과 버그 수정 작업도 남은 상태아니냐?! 너희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입을 피해가 심각해 졌으니, 프로그램 판매도 더이상 안할것이고!
본 프로그램이 쓸모없어 졌으니, 1천500백 받고 4개의 형사고소에 대한 합의를 해주던가, 본인들과 합의하지 않은채 법대로 끝까지 가서 A회사가 입은 손해배상 ~억에 대한 금액을 뒤집어 쓰던가 알아서해라! 랍니다. 정말 어이없고 원통한 상황입니다.
저작권법의 처벌이 너무 미미하여 그것을 악용하는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본 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행한 사건이기에 비친고죄에 해당되나, 그래봤자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는 벌금 몇푼, 감점1점, 등의 약식기소될 뿐이다. 게다가 그것도 운 나빠야 그리 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알아서해라! 랍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저작권법이 더욱 강화되어 비영리 목적의 개인의 실수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둔 기업들의 처벌"을 강화하여 소기업, 영세기업, 또는 개인 저작권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으며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저작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같은 지적재산권을 생산해 내는 입장으로써 한번씩만 청원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