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큰일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지 6개월정도 된 새내기 사원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할 때쯤에는
- 전문학사 ( 18년 2월 일반학사 취득예정 )
- 정보처리기사 보유
- 군 IT 특기병 (이건 의미없는듯)
의 학력으로 2600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당시 제 학점은 139학점으로 그때 시청 중인 교양 인터넷 강의 1개를 수료하면 140학점을 모아 18년 2월에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점설계사(?)에게 컨설팅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모인 학점을 가지고 학위 신청을 하려했더니 제 학점 중 중복된 과목이 있다고 1개 과목에 대한 학점이 무효화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걸....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저도 문제였고, 학점설계사도 중복과목을 미처 확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현재 수강 중인데, 수강이 끝날 때 쯤이면 학위를 18년 8월에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 커뮤니티 사이트도 그렇고 구글링을 해봐도 중소기업 신입연봉이 2600인 건 제가 이력서에 작성해둔 18년 초 일반학사 취득 예정자 + 기사 보유를 했기에 어느정도 제안했던 것 같은데요...
글을 너무 지저분하게 썼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 입사할 때 18년 2월 일반학사 취득예정자 + 기사 학력으로 연봉 계약 1년을 맺었습니다.
+(추가) 계약할 때 인사담당자분께서 저는 전문학사지만 기사가 있어서 이정도 연봉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많이 열심히 하라고 하셨죠...)
- 입사한 뒤에 학력서류는 단순 전문학교 졸업증을 제출했습니다.
- 일반학사 취득 예정일이 예상보다 6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이를 회사에 즉각 얘기를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취득 증명서(?) 제출해달라고 하면 그때 말하는 게 나을까요...?
기본적으로 전자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회사측에서는 제가 뭘 어떻든 간에 학력위조를 했다고 퇴사처리나 고소를 해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지 않나요...?
일단 이번 1~2월 내에는 확실하게 '18년 8월 일반학사 취득예정 증명서(?)'를 뗄 수 있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트러블이 발생해서 너무 착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