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인데 이게 정상인지 해서요
오늘 계약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불리하게 계약을 한 것 같아서 글 올려 봅니다.
계약서 독소라고 생각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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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용역계약서
3) 계약기간 만료이전 중도 철수하는 경우에는 월 단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단. 30일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을'의 일방적인 철수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월지급액 1개월분의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3조 보고 및 시정요구
1) '갑'은 '을'에게 필요시 수시로 수행 상황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요청받은
즉시 상황보고를 '갑'에게 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행위가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요구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을'은 요구 받은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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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서 제목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로 된게 걸리구요
'을'의 일방적인 철수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월지급액 1개월분의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걸리네요
오늘 계약서를 자세히 한보고 쓴 것이 제 실수입니다.
오늘 싸인한 이 계약서를 취소하고 재계약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