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질문 시간외 수당
이번에 이직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궁금한게 있는데
연봉이 3000(연봉 및 연봉외 수당의 합계)라고 나와있고 그냥 3000가정 한 겁니다
예시
연봉 2400 기본급, 직무수당 시간외수당의 합계금액
연봉외 수당 600 귀성여비 업무관련수당 식대 등
한달 기준
예시)
기본급 1,360,000
직무수당 80,000
시간외수당 600,000
- 연봉외수당
귀성여비 2,500,000 연간 2번
업무수당 200,000
식대 120,000
이렇게 나와있다고 하면 야근을 안하면 저 시간외 수당에 관한 600,000만원은 못받는건가요?
야근비를 포함해서 총 연봉에 들어가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