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임금체불 민원 이야기 #2.5 부제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방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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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남은 체납액 : 1천만 8만2천원
- 체납액 종류 : 한달 임금 외 퇴직금
[내용]
B자회사의 이번주까지 주겠다는 약속은 허사로 돌아갔고...
이미 기제출된 민원 출석 통보로 인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 출석합니다.
뭐 인터넷 후기엔 민원인 따로 고용주 따로 해서 본다 그러다만...
휴게실에서 사장님 대면... 에헷...^^
감독관 앞에 나란히 두명이 앉아 상담합니다.
0. 준비물
증빙 서류로 제출한 건(퇴직금 영수증, 3월 급여명세서)
1. 첫번째 고비 - 고용승계에 대한 증빙
저같은 경우 퇴직금이 (A 모회사, B 자회사 고용승계 형태)라서 관련 서류 지적이 있었네요.
고용승계를 증명할만한 서류가 있느냐라고... 그딴거 받은적 없는디...
※ 고로 전 A 모회사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B 자회사 사장이 퇴직금 지급 인정을 부인하면 A 모회사에서 받으라 한다.
A 모회사에 다시 민원 걸기 싫으니 서로간에 합의하에 고용 승계에 관한 문서를 작성 전달해달라"
(A,B 회사간 정산 서류 외에 고용승계를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더군요... 그건 줄리가 없으니
나중에 이런 케이스 방지 하시려면 참고하세요, 발령서 같은걸 내놓으라고 하셔야합니다)
2. 두번째 고비 - 최종 근무지에 대한 해석 차이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 민원 신청해야한다고 합니다. 본사 주소지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짜증이...
감독관 본인이 조사 후 해당 기관으로 이관시킬수 있지만 해당 감독관이 다시 재파악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취하 후 재 민원을 권유합니다.
플젝 복귀 후 본사 근무 후 퇴사였으면 좋겠지만 입사부터 퇴사까지 파견지에서 마무리하여
결국 취하서를 작성합니다. 동일 민원 제기 안된다고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되나 봅니다.
(다시 민원 안되면 감독관 상대로 민원 넣어야쥬...)
"취하 사유서에 최종 근무지 문제로 인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기위해 본 민원을 취하한단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민원을 제기 중인 다른 분도 그부분이 맞으면 남쪽 지방 노동청 가야할 처지라 문의했는데 감독관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노가다나 이런 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가 맞지만 IT 업계의 경우 파견이 아니라 출장형태로 본사 근무지로 해도 상관없다고 답변을 받았다네요... (아 내 시간...)
3. 감독관 후기
일단 일이 겁나게 많아보입니다.
약속시간 30분전에 갔는데 약속시간 10분후에 부르네요... 40분 뾰로롱.
뭐 공무원이라 그런가 그냥 사무적인 말투,
고용승계 문서를 증명이나 IT 업 특성상 파견 업무가 많은데 최종근무지 기준 민원 신청하라는 부분 설득이 안되네요...
임금체불은 형사건이니 때문에 미지급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얘길 무감정하게 사업주에게 전달하는데 조금 무섭습니다. 제가 사장이면 쫄만 하네요
인터넷 민원은 감독관 배정 및 행정 절차가 조금 더 걸리는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민원은 민원 시작과 동시에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사장 말론 이번달 말이면 받을 자금이 있다고 블리핑을 하는데
감독관이 그때까지 민원을 기다리겠냐고 물어봅니다.
대답은 "노" 바로 민원 제기 하겠다고 사장 면전에 두고 대답합니다.
법적으로 꿀릴거 없으려면 무조건 증빙서류입니다.
서류 준비는 항상 꼼꼼하게 잘하세요.
4. 방문 후기 - 옛 여친을 거리에서 만났을 때의 뻘쭘함
민원 상담 종료 후 사장과 뻘쭘하게 엘레베이터 앞에 섭니다... -_-
일단 월급 한달치 밀린건 이번주까지 준다고 민원 제기를 말일까지 미뤄주면 안되겠냐고 하네요.
대답은 "예스"
사장 엿먹이는게 아닌 내가 받아야할 미수금액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표가 있음으로 승락합니다.
저녁에 이번달 말까지 지급 약속을 변경하네요... 부글부글하지만 일단 예스...
2주 남았습니다. 참아보죠...
5. 들려오는 다른 이야기...
- A 모회사를 향한 체불임금 직원들의 민원 쓰나미... 그리고 배째모드가 발동된듯...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 B 자회사도 A 모회사에서 돈받아야 준다고 버티기 하는데 앞으로도 깜깜 & 깝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