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계약서? 아닌가요?
금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정규직 계약서가 아닌듯 하여 노무사 찾아가기 전 오키 문의 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 2017년 몇월 몇일 ~ 2018년 몇월 몇일
(재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동안의 근태, 업무태도 등에 따라 재개약 여부를 결정한다)
제가 생각하는 어이없는 부분은 보통 정규직 근로계약서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연봉계약기간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기간정함이 없는 계약' 이라는 명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완전 제가 보기에는 사기계약인거 같은데
ㅜㅜ 오키 회원님들 의견을 좀 달아주세요